2025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가계 파탄을 막는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15%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등 고액진료 대상 ✔급성질환·중증응급질환 등 일시적 고액의료비 발생 가구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1. 신청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2. 구비서류 제출
• 신분증,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
3. 심사 및 통보
•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조사 후 지원 여부 통보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지원 범위
•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한도
• 가구당 연 최대 3천만 원 (질환별 차등 적용)
본인부담률
• 소득 및 질환 유형에 따라 50%~70% 지원
지원 기간
• 연 단위 신청 가능 (필요 시 갱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설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의료비가 가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보완하며,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