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안내
저소득 구직자·청년에게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
대상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저소득층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구직자
② 청년층
만 18세~34세 구직 청년(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③ 특정계층
장애인, 위기청년, 한부모가정 등 취업취약계층
④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신청방법
Step 1. 온라인 신청
워크넷/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후 신청서 작성
Step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후 담당자 상담 진행, 자격 심사
Step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승인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전담 상담사 배정,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제공
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사후관리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성공 사례 관리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