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총정리

국민취업제도1유형 대상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안내

저소득 구직자·청년에게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

대상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저소득층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구직자

② 청년층

만 18세~34세 구직 청년(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③ 특정계층

장애인, 위기청년, 한부모가정 등 취업취약계층

④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신청방법

Step 1. 온라인 신청

워크넷/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후 신청서 작성

Step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후 담당자 상담 진행, 자격 심사

Step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절차 확인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총 300만원)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전담 상담사 배정,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제공

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사후관리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성공 사례 관리

지원내용 더보기

한눈에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일경험·취업알선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

소득·재산 요건 충족 →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상담 → 수당·서비스 지원

도움되는 링크

워크넷(공식 안내)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