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너지효율향상)
설치비 최대 70% 지원으로 전기요금·에너지비 절감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소공인 포함)
① 신청 자격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업종·매출·상시근로자 등 소상공인 요건 충족)
② 대상 설비
공단 지정 고효율 설비(예: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등) * 세부 품목은 공고문 ‘지원품목’ 참조
③ 제외(예시)
보조금 중복수혜, 이미 설치된 설비, 기준 미달 제품, 비사업용 설치 등은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