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에너지효율향상)

설치비 최대 70% 지원으로 전기요금·에너지비 절감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소공인 포함)

① 신청 자격

국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업종·매출·상시근로자 등 소상공인 요건 충족)

② 대상 설비

공단 지정 고효율 설비(예: 수열·공기열 히트펌프 등) * 세부 품목은 공고문 ‘지원품목’ 참조

③ 제외(예시)

보조금 중복수혜, 이미 설치된 설비, 기준 미달 제품, 비사업용 설치 등은 제한될 수 있음

신청방법

Step 1. 공고 확인

’25년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 공고에서 지원품목·조건·제출서류 확인

Step 2. 온라인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전용 접수시스템에서 기업·사업장 정보 입력 및 증빙파일 업로드

Step 3. 선정·협약

서류·현장평가 후 선정 통보 → 보조금 교부(협약) 체결 → 설비 구매·설치

Step 4. 정산·지급

검수·정산 완료 시 보조금 지급(영수증·성능서류·사진 등 증빙 필요)

통합공고로 다른 지원도 확인

지원내용(보조율·한도·일정)

보조율

설치비의 최대 70% 이내 지원

지원한도

히트펌프 포함 시 사업장당 최대 1.5억원 / 미포함 시 최대 3,000만원 * 세부는 공고문 기준

’25년 접수기간(예시)

2025.02.24.~03.14. (공고별 접수기간 상이·추가 공고 가능)

유의사항

보조금 교부 이전 착수 금지, 타 보조금과 중복 지원 제한, 지정 사양·성능 충족 제품만 인정

지원기준·품목·예산 상세보기

한눈에 보기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고효율 설비를 도입할 때 설치비를 최대 70%까지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냉난방·열원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해 전력수요와 에너지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

소상공인 요건 충족 → 공고문 품목·사양 확인 → 온라인 접수 → 교부결정 후 설치 → 검수·정산

문의

사업 공고문 내 접수처·콜센터 연락처 참고(한국에너지공단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