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안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고용보험 지원제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근로자
② 자녀 연령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
③ 부·모 모두 가능
아버지·어머니 모두 사용 가능하며, 순차 또는 동시 사용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근로자
② 자녀 연령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
③ 부·모 모두 가능
아버지·어머니 모두 사용 가능하며, 순차 또는 동시 사용 가능
Step 1.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Step 2. 접수 경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Step 3. 구비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급여 산정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의 80% 지급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방식
첫 3개월은 평균임금의 100% 지급, 이후 9개월은 80% 지급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3개월 급여 상한액 상향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휴직하는 부모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평균임금의 80%를 월급여로 지급받습니다.